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번 주 중 대선일정을 공고하기로 함에 따라 대선주자들의 본격적인 레이스가 돌입한다.
황 권한대행 측은 “대선일 공고 시한(3월20일) 전인 17일까지는 대선일을 최종 확정해 공고할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가 선거일을 지정, 황 권한대행에 보고하면 황 권한대행이 이를 확정·공고하게 된다.
선거일 지정은 법적으로 국무회의 의결 사항은 아니지만 이번 대선이 정국이 불안한 가운데 치러지는 만큼 중요한 사안인 데다 선거일의 임시공휴일 지정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 논의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당초 오는 14일 화요일 정례 국무회의에서 선거일 문제가 논의될 것으로 전망됐으나 시일이 촉박한 탓에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 방안이 유력한 상황이다.
대통령 탄핵 시 선고 확정 다음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가운데 5월9일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5월 첫째 주는 근로자의 날(1일·월요일), 석가탄신일(3일·수요일), 어린이날(5일·금요일) 등으로 징검다리 연휴가 있고 5월8일은 연휴와 이어지는 월요일이어서 선거일 지정에 적합하지 않다. 선거일 지정으로 연휴가 늘어나면 투표율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선거일 40일 전인 오는 30일까지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 진행되고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4월9일까지 물러나야 한다. 선거인 명부는 4월11~15일 작성되며 후보자등록 신청 기간은 4월15~16일 이틀간이다.
재외투표소 투표는 4월25~30일, 사전투표는 5월4~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각각 진행되며 선거 당일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시행된다.
한편 대통령 궐위 선거 사유가 확정되면서 선거일까지 정당·후보자의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 및 후보자의 광고출연, 후보자와 관련이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 개최 등이 금지된다. 또 국회의원·지방의원들의 경우 의정 활동 보고회를 개최할 수 없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홍보·선전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정치행사에 참석 또는 선거대책기구·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를 방문해서는 안 된다.
강해인·구윤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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