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서구 불로2공구(7만5천119㎡)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사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인천시는 이 지역에 대한 고도제한을 낮추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해 13일부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군부대와 협의를 통해 해발 높이 45m이하에서 건축물 신축 등 모든 행위가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함으로써 30여년간의 재산권 침해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지구단위계획안이 확정되면 이 지역에는 공동주택, 단독 및 다세대주택과 근린생활시설 등 총 1천157세대 2천9백여명의 인구를 수용하게 되며 부대시설로 어린이공원과 주차장 및 녹지시설 등이 조성된다.
이 지역은 그동안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돼 토지 및 건축물 이용제약에 따른 사유재산권 침해문제로 토지소유자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돼 온 지역이다.
시의 한 관계자는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구단위결정, 환지계획인가, 사업시행인가 등 행정절차를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기반시설공사를 착수해 2018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유제홍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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