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상권 보호 위한 유통법 개정 절실”

市, 정부에 강력 건의… 부천 신세계쇼핑몰 입점저지 압박

인천시가 부천 신세계 복합쇼핑몰입점과 관련,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필요성을 정부측에 강력하게 건의했다. 대규모 점포 개설 시 반경 3㎞ 내 인접지자체에도 지역협력계획서가 제출돼야 한다는 취지다.

 

시는 지난 10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의 ‘2017년 제1차 지역경제위원회’에 참석해 ‘유통산업발전법’의 개정 필요성을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부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천 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과 관련해 부평구·계양구 등이 상권피해를 입는 상황이지만, 상생을 위한 ‘지역협력계획서’ 제출이 법적으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이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규모 점포 개설 시, 영업 시작 전에 상권영향평가서와 지역협력계획서를 지자체에 등록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상권영향평가서가 대규모 점포 반경 3㎞를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지역협력계획서는 해당 지자체만 대상으로 작성하게 돼있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 자리에서 “부평구와 계양구 등 은 인접지자체란 이유로 직접적인 상권 피해에도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는 것이 없다.”라며 “지역협력계획서도 입지와 상관 없이 영향 권역으로 대상으로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만기 산자부 차관은 “대규모 점포 개설과 관련해 등록제를 허가제로 전환하는 문제를 두고 국회와 논의 중”이라며 “부천시 신세계 복합쇼핑몰 문제는 별도 TFT를 통해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박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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