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위문품으로 보이도록 군사우편을 통해 시리얼 속에 136억 원 상당의 마약을 숨겨 밀반입한 주한미군 등 8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강수산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주한미군 A 일병(20)과 한국인 2명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A 일병의 동료인 B 일병(20)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국내외로 도주한 한국인 4명에 대해선 지명 수배와 함께 인터폴 수배했다.
검찰에 따르면 A 일병 등은 지난해 12월 11일 미국 캘리포니아의 공범이 보낸 136억 원 상당의 필로폰 4.1㎏(13만6천 명 동시 투약분)을 몰래 들여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A 일병과 함께 평택의 주한미군 K-6 기지에서 근무하는 B 일병의 군사우편 주소로 필로폰을 받아 서울 강남구의 한 오피스텔에 보관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들여오려 한 필로폰은 인천세관 내 주한미군 군사우체국(Joint Military Mail Terminal)을 방문, 통관절차를 진행하던 세관 직원에게 적발됐다. 적발 당시 필로폰은 군 위문품으로 보이도록 3봉지에 나눠 시리얼 상자 10여 개 가운데 3개에 시리얼과 혼합 포장돼 있었다.
세관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경찰, 미군수사대(CID), 미법무부 마약수사국(DEA) 등과 공조해 A 일병 일당을 적발했다. A 일병 등이 들여온 필로폰을 보관하려 한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에선 필로폰 89.6g과 코카인 11g 등이 추가로 발견됐다.
A 일병 일당 가운데 한국인 6명은 미국에서 거주하던 이민 2세들로 2명은 미국 시민권자이고 나머지 4명은 미국에서 각종 범죄를 저질러 강제 추방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의 여죄를 캐는 한편 필로폰을 보낸 미국의 공범 등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평택=최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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