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계약서 위조해 난민신청 도운 네팔인 브로커·부동산 중개업자 검거

자국민의 난민 신청을 이유로 허위로 임대계약서를 위조해 넘긴 귀화 네팔인 브로커와 부동산 중개업자 등이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귀화 네팔인 R씨(37)를 구속하고 부동산 중개업자 B씨(42)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네팔인 P씨(32)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수원에서 네팔인 식당을 운영하는 R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 1월까지 SNS에 자신이 출입국사무소에서 일하고 있는 것처럼 각종 게시물을 올려놓은 뒤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네팔인 16명에게 30만∼70만원을 받고 난민신청에 필요한 서류인 거주확인용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난민신청을 하면 최장 6개월간 체류 기간 연장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노렸다.

 

부동산 중개업자 B씨는 R씨의 부탁으로 1건당 20만 원씩을 받고 허위 임대차계약서 16매를 만들어 준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과거 정상적으로 이뤄진 임대인 A씨(76)의 계약서 등 임대인 9명의 계약서를 이용해 한글 458개로 이뤄진 조립용 도장을 날인하는 방법으로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 결과 위조된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난민을 신청한 네팔인 G씨(28) 등 2명은 난민도 아니면서 체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범행에 가담했으며, 임대인 A씨의 빌라에는 무려 16명의 네팔인이 전입신고를 했으나 실제 거주하는 네팔인은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식당과 사무실에서 다량의 임대차계약서가 추가로 발견됨에 따라 또 다른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권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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