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의붓아들 학대 끝에 숨지게 한 비정한 계모 구속기소

수개월 동안 의붓아들을 학대해오다 발로 복부를 걷어차 숨지게 한 계모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이기선 부장검사)는 의붓아들을 수개월 동안 학대해오다 발로 차 사망케 한 혐의(아동학대 치사 등)로 A씨(29ㆍ여)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또한 사망한 어린이의 친부인 B씨(35)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8일께 의붓아들인 C군(8)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반항하는 것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 C군의 복부를 발로 걷어차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실혼 관계인 A씨가 C군을 폭행하는 등 학대하는 것을 알면서도 방관하며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가 지난해 9월부터 C군이 사망할 때까지 이틀에 한 번 꼴로 C군의 머리를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해온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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