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朴측에 “21일 9시30분에 나와라” 출석 통보

檢 “직권남용·뇌물죄 모두 피의자 신분 조사”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오는 21일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5일 만에 이뤄진 소환통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에게 피의자 신분 소환조사 일자를 이같이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 측과 소환일정을 조율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소환은 누구와 조율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박 전 대통령이 소환되면 검찰은 직권남용과 뇌물죄 등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파면된 뒤 12일 삼성동 사저에서 머물고 있다. 뇌물수수를 비롯해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은 불기소특권에서 벗어난 일반인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을 예정이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걷은 행위를 놓고 검찰은 직권남용을, 특검팀은 뇌물죄를 각각 적용했다.

 

검찰은 이 사안이 별개 사건이 아니라고 보고, 함께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감안해 여러 가지 전례를 검토 중이다.

 

검찰은 공개소환 및 포토라인 설정 여부 등을 놓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조사 등의 사례를 살펴보고 있다. 소환통보가 이뤄진 뒤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은 손범규 변호사는 이날 “소환일자를 통보받았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검찰에 공식적으로 21일 소환에 응하겠다는 답을 보내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해당 날짜에 불출석할 경우, 전직 대통령 예우 차원에서 2~3차례 정도 거듭 통보한 뒤 강제구인 카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체포·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지금 말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이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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