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꿈의대학” vs 도의원 “부실대학”

도의회 교육행정 질문서 설전
내달 운영 앞두고 문제점 지적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역점사업인 ‘꿈의 대학’을 놓고 경기도의회 의원과 설전을 벌였다.

 

이 교육감은 1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17회 임시회 교육행정질문에서는 역점사업인 ‘꿈의 대학’과 관련, 여야 의원과 논쟁이 이어졌다.

 

꿈의 대학은 야간자율학습 대신 학생 스스로 진로와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정으로 경기도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은 대학에서 개설한 강좌를 고교생이수강하는 방식으로 다음 달 10일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자유한국당 방성환 의원(성남5)은 “도교육청이 지난해 11월 선거관리위원회 구두 질의를 통해 꿈의 대학 사업이 관련 조례 제정 없이 진행하면 강사료 지급 등이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지만, 아직도 조례가 마련되지 않았다”며“굉장한 흠결”이라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꿈의 대학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선거법 위반 논란을 이유로 처리를 보류했고 도교육청은 지난 9일 선관위로부터 ‘조례에 근거하면 무방하다’는 유권해석을 공식적으로 받았다.

 

더불어민주당 조승현 의원(김포1)도 ”꿈의 대학에 참여한 86개 대학 가운데 7개대학이 입학ㆍ회계 부정, 교수 미충원 등으로 부실대학으로 지정됐다“며 ”이런 대학에 학생들을 보내는 것은 문제“라고 따졌다.

 

이에 이 교육감은 ”꿈의 대학 프로그램은 대학 자체보다는 대학이 추천한 강사와 교육청이 함께 진행해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다“면서 ”하지만 관련 대학에 대한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 미흡하면 향후 참여를 제한하겠다“고 답했다.

 

허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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