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예비후보는 “지난 2015년부터 세림이법(통학버스 동승자 탑승의무화)을 시행하고 있지만 통학버스 관련 사고소식이 끊이지 않는다”며 “유치원이나 학원의 시설장에만 통학버스 사고에 대한 예방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으로는 어린이 안전사고율 감소에 완벽한 대안이 될 수 없어 ‘통학버스 안심정차구역’을 신설하겠다”고 공약.
그는 “‘통학버스 안심정차구역’은 통학버스의 정차가 빈번한 아파트 단지입구에 보도 쪽으로 들어간 정차구역과 차량정차 감지장치를 설치하고, 100m 및 200m 전방부터 ‘통학버스 정차 알림 표지’로 진입하는 후행 차량에 주의를 환기하는 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설명.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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