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의 꼭짓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함께 특검이 시간부족 등의 이유로 진행하지 못한 대기업까지 겨냥한 ‘투트랙’ 수사에 나선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5일 박 전 대통령에게 오는 21일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공식 통보했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등 13가지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조사 이후 뇌물수수 혐의액이 430억 원대에 달하는 등 사안이 중대한 만큼 구속영장 청구 방안 등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된 점도 박 전 대통령의 신병처리에 참고 요소로 보인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더라도 적용된 혐의를 강하게 부인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와 함께 검찰은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출연금을 낸 SK, 롯데 등 대기업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SK와 롯데는 지난 2015년 11월 면세점 재승인 심사에서 사업권을 잃은 뒤 박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대한 지원을 요청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출연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으나,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두 기업 총수가 면세점 인허가와 K스포츠재단 추가 지원을 놓고 일종의 ‘거래’를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건 관련 참고인 5명을 조사하는 등 우 전 수석 관련 수사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우 전 수석은 ‘비선 실세’ 최순실씨(61)의 비리를 묵인ㆍ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의경 복무 중 특혜 의혹이 일었던 우 전 수석의 아들이 학업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사실을 확인, 법무부에 입국 시 통보 및 입국 후 출국금지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병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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