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원산지 속여 4억원 부당이득 챙긴 일당 검거

미국산 쇠고기를 국산으로 속이는 등 축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기해 수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서부경찰서는 수입산 쇠고기를 국내산으로 판매하고 이력번호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로 업주 A씨(46)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수원시 장안구 소재 한 정육업체에서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원산지와 이력번호를 허위로 기재한 고기를 판매해 4억6천여만 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불고기, 한우산적으로 판매했으며, 이력번호를 일일이 기재하기 번거롭다는 이유로 전혀 다른 허위 이력번호를 기재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영업장 외에 별도로 설치한 냉장고에 판매 목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쇠고기와 돼지고기 등 150㎏을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압류한 축산물을 지자체를 통해 폐기하고, 업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판매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민훈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