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신만 남아… 세상이 밉다” 어느 커피숍 알바의 피눈물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 믿고 일했지만
임금 못받고… 빚만 늘어 고통의 나날
업주, 본사직영 후 손떼… 20여명 피해

“세상에 대한 불신과 증오만 남았습니다”

 

화성 동탄에 사는 취업준비생 안수지씨(22ㆍ여ㆍ가명)는 요즘 하루하루가 지옥 같다. 혼자 사는 원룸에 처박혀 시간을 보낸다. 돈을 아끼기 위해 하루 한 끼만 편의점 라면 등으로 떼운다.

 

하루 5시간씩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지만 점점 더 빚만 늘어간다. 전기료도 3개월이나 밀려 단전 예고 통지서도 받았다. 월세(38만 원) 때문에 친구들에게 빌린 120만 원과 제2금융권으로부터 빌린 800만 원 등은 그녀의 목을 옥죄고 있다.

 

그녀의 불행은 집 근처 카페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지난해 9월부터였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찜찜하긴 했지만, 유명 프렌차이즈 커피숍인데다 포털사이트인 ‘알XX’에 구직광고가 올라온 곳이라 안심했다. 하루 9시간 근무(평균 주 2회 휴무)에 임금 150만 원의 근무조건도 맘에 들었다.

 

하지만 첫 월급날이었던 지난해 10월15일 통장에 돈이 들어오지 않았다. 사장 M씨(33)는 보름여가 지난 뒤에야 돈을 입금했다. 10월 임금도 12월 3일에야 지급됐다. 번번히 임금이 체불되면서 결국 그녀는 지난해 12월 22일 일을 그만뒀다. 지난해 11~12월 분 임금 304만 원을 받지 못한 채 말이다. 참다못해 지난 1월5일 사장 M씨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해당 카페에서 안씨처럼 임금을 받지 못한 피해자는 20여 명이나 되고, 피해금액도 2천여만 원이 넘는다. 사장 M씨는 지난 2012년 4월 반송동에 C 커피 체인점을 열었다. 직원 10여 명을 고용, 교대로 24시간 영업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해당 체인점은 지난달부터 본사 직영으로 전환돼 M씨는 손을 뗀 상태다. 

이에 안씨를 비롯한 20여 명은 지난해 9월부터 3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피해자들은 20~29세로, 각자 피해 금액은 30만 원에서 320만 원까지 다양하다. 이에 경기지청은 M씨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중이다.

 

앞서, M씨는 지난해 7월 다른 직원 2명의 임금 4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안씨는 “유명 포털사이트가 소개한 대형 프렌차이즈 커피숍이 청춘들의 고혈을 빨아먹고 있다”며 “돈을 받지 못해 빚더미에 오르는 등 생활이 엉망진창이 됐다. 이젠 사람을 믿지 못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카페 대표였던 M씨의 모친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했다. 이제부터라도 피해자들을 만나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박수철ㆍ여승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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