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에 연구용역비 반영…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공공임대상가’ 정책을 재추진한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5월 기존 건축물을 매입하거나 택지지구에 상가를 신축해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공공임대상가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앞서 2기 연정과제로 공공임대상가 정책을 추진했지만 올해 본예산 심의에서 학술용역심의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업비 20억 전액이 삭감되며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
이에 도는 5월로 예정된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하는 추경예산에 연구용역비 1억 원을 반영하고 6∼7월에는 사업타당성 용역을 시행 및 관련 조례 제정에 나설 계획이다.
용역에서는 도내 상가 임대료 문제 발생 지역과 젠트리피케이션 실태조사와 함께 정책 사업추진 방식, 수혜 대상자 및 선정방식, 국내외 유사사례, 사업성 확보 방안 등을 중점 검토하게 된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한 구도심이 다시 번성해 사람이 몰리면 그 여파로 임대료가 올라 원주민들이 밀려나는 현상이다.
도는 12월까지 용역 결과를 반영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경기도시공사 등 공공기관에 사업을 위탁해 대상자 모집과 상가 매입, 임대 관리 등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필요할 경우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사업 신설 협의도 할 예정이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시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중앙정부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작년 말 사업비가 모두 삭감되며 정책이 추진되지 못했지만 5월까지 학술용역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치고 사업을 재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공임대상가 정책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정책위원장(고양7)은 “공공임대상가사업은 중앙정부에서도 시도하지 못한 획기적인 정책”이라며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위해 공공임대상가 정책의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연정실행위원회는 17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17년 제2차 회의를 열고 사업내용과 추진방법 등 공공임대상가 정책 시범운영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한진경ㆍ허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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