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적ㆍ악의적으로 근로자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정점식 검사장)는 전국 일선 검찰청에서 ‘임금체불 삼진아웃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임금체불 삼진아웃제는 5년 이내 근로자 임금체불과 관련, 벌금형 이상을 받은 전력이 2차례 이상 있는 사업주를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재판에 넘기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사업주 또한 기소 대상이다.
특히 검찰은 체불액이 1억 원 이상이거나 고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등 죄질이 불량할 경우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임금체불 사업주를 묵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실제 대검은 지난 1~2월 근로자 월급을 상습적ㆍ악의적으로 체납하고 도주한 사업주 9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신속 조정제도’를 도입, 근로자와 사업주 간 조정 시간을 단축한다. 각 지역 노동지청 등에 분쟁이 접수된 직후부터 검찰이 개입, 조정해 임금체불 등을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또 여성, 청소년,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임금을 주지 않는 경우 정식재판에 넘긴 뒤 무겁게 구형하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세 번 체불하면 재판받는다’란 원칙을 확립해 재판 과정에서도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보전받을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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