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시의회 집행부가 제출한 도시계획조례개정안 제동

광주시가 난개발 방지를 위해 광주시의회에 제출한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이 상임위에서 심사가 보류됐다. 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박현철)는 지난 17일 열린 제250회 임시회를 통해 시가 제출한 ‘도시계획조례개정안’에 대해 △주민 의견이 청취 되지 못한 점 △법리적 검토 미비 △특정 지역(오포읍) 제외로 형평성 논란 △일부 조문에 문제점 발생 등의 이유를 들어 심사를 보류했다.

 

이 개정안은 난개발 방지를 위해 연립주택, 다세대ㆍ다가구주택 등은 법정도로에서 6m 도로를 확보하고 하수처리구역 내 지역에서 발생한 오수는 전량 공공하수처리장에 유입 처리하는 경우에만 가능토록 했다. 다만, 성장관리지역인 오포읍은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시의회가 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난개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강력 요구하며 수립됐다.

 

시는 애초 ‘평균경사도 조사서 상 경사도가 20도 이상인 지역이 전체 지역의 40% 이하일 때에만 개발행위를 허용’ 등의 내용으로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으나, 건축 및 부동산 관계인 등의 집단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 조항을 삭제하고 성장관리지역인 오포읍은 제외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정, 지난달 조례안을 다시 제출했었다.

 

시는 앞서 지난 1월 개발압력이 높은 오포읍 비시가화지역의 소규모 개발 난립으로 발생하는 기반시설 부족 등 각종 문제를 중장기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오포읍 비시가화지역 12.847㎢을 성장관리방안 수립ㆍ고시, 시행하고 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시의회가 조례 적용대상에서 성장관리지역인 오포읍이 제외되며 제기된 중복 규제와 형평성 문제 등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광주=한상훈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