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에 욕설 내뱉은 50대 벌금형

술을 먹고 다른 사람과 싸우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내뱉은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인진섭 판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K씨(52)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 판사는 “법원이 적법한 조사에 거쳐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내뱉어 공연히 모욕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K씨는 지난해 5월19일 밤 9시10분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A 순경에게 욕설을 내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순경은 K씨가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태였다.

 

유병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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