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먹고 다른 사람과 싸우다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내뱉은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인진섭 판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경찰관에게 욕설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K씨(52)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인 판사는 “법원이 적법한 조사에 거쳐 채택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내뱉어 공연히 모욕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K씨는 지난해 5월19일 밤 9시10분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수원서부경찰서 소속 A 순경에게 욕설을 내뱉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순경은 K씨가 다른 사람과 시비가 붙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상태였다.
유병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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