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째 창문도 못 열고 있어요. 날씨도 풀렸는데 얼마나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19일 오전 10시께 수원시 권선구 세류삼거리 인근 주택가 일대는 뿌연 먼지로 뒤덮여 숨을 제대로 쉴 수 없었다. 주택가 초입 부분에서 진행되고 있는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 무분별하게 쌓여 있던 시멘트 가루가 바람에 흩날리면서 길을 걷던 주민들은 물론 인근 주택들까지 덮쳐서다. 주민 O씨(61ㆍ여)는 “지난해 말부터 창문도 못 열 지경이라 항의도 해봤지만 물을 뿌리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가 없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주민들이 원룸단지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소음 등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방지할 법적 규정이 없는 탓에 지자체도 손을 놓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수원시와 권선구 등에 따르면 현재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565의 2와 565-14~22일대 8천여㎡ 부지에 원룸 9개 동과 근린생활시설 1개 동 등 모두 10개 동으로 이뤄진 원룸단지가 조성되고 있다. 이 신축공사는 지난해 10월 말부터 시작돼 다음 달 중순까지 원룸 136세대 및 7층 규모 상가를 조성할 예정이다.
하지만 10개 건물이 동시다발적으로 착공하면서 발생하는 막대한 양의 분진과 소음, 진동이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소규모 건물 신축 시 분진 방지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없는 데서 비롯됐다. 대기환경보전법상 연면적 1천㎡ 이상 건물을 신축하려면 분진 방지시설 등을 설치해야 하는데, 이에 해당하는 건물은 565의 2 일원에 들어설 상가가 유일하다. 10개 건물 건축주와 시공사가 제각각인 탓에 이들을 한 단지로 묶는 게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권선구 관계자는 “주민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 나가 공사 관계자들을 계도하는 것이 최선”이라며 “기준치에 못 미치는 건물에도 방지시설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사현장 관계자는 “최대한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 중”이라며 “마무리 단계인 만큼 추가 피해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유병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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