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제자 상습 강제 성추행 교사 '징역형'

여고생 제자를 수차례에 걸쳐 성추행하다 해임된 전직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 14부(최한돈 부장판사)는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인천의 모 여자고등학교 전직 교사 A(31)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은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6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던 학교에서 제자 B양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는 등 7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A씨는 화장실은 물론이고 회의실과 교무실 복도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B양을 성추행 하다, B양이 교감에게 "매우 불쾌하고 수치스러웠다"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면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학생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잊고 오히려 제자를 성추행했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전과가 없고 교사로 재임용될 가능성이 적어 같은 범행을 저지르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영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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