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국세청·중소기업청, 화재 소래포구 어시장 긴급 지원

중부지방국세청과 중소기업청이 지난 18일 화재를 겪은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19일 중부청과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중부청은 피해 상인 중 납세자들에 대해 자진신고하는 국세의 신고납부기한과 이미 고지된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납세담보 없이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압류된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할 예정이다. 중소기업청도 피해 상인 중 등록사업자에게는 점포당 연 2.0% 금리로 최대 7천만 원을 지원한다.

 

무등록 사업자에게는 연 4.7~4.9%의 금리로 점포당 최대 2천만 원 햇살론 대출을 해준다. 중부청 관계자는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자연·조성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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