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이 포함된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해 엉터리 점검 결과를 발표해 물의(본보 17일자 2면)를 빚은 환경부가 잘못된 내용을 수습하기 위해 후속조치에 나섰다.
19일 환경부와 전국 시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9일 발표한 ‘2016년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점검’ 결과 가운데 일부 발표 내용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수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20일 환경부에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며, 타 시·도교육청도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이 ‘권한 침해’, ‘잘못된 결과’ 등 환경부에 이의를 제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도교육청에 재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앞으로 도내 공립 및 사립 초교, 유치원에 대해 유해물질 전수 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에서 올라오는 자료를 받아 환경부 홈페이지 공개자료에 내용을 갱신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규태·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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