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월미모노레일, 또 궤도 이탈…연속 사과만

인천 월미모노레일 사업이 정상궤도를 이탈해 결국 법의 심판대에 오른다. 민간사업자 측이 가처분신청과 형사소송 등 법적조치를 예고한 가운데, 인천교통공사도 맞대응 의사를 피력했기 때문이다.

 

19일 인천교통공사에 따르면 월미모노레일 사업의 민간사업자인 월미모노레일(주)과의 계약해지를 공식 발표하고, 재정사업 추진 의사를 밝혔다. 사업자 측이 사업비 조달 계획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했고, 공정도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월미모노레일은 교통공사의 일방적 통보라며 즉각 반발하며 법적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월미모노레일은 공사가 개선공사에 필요한 실시협약체결 보증금 10억원과 이행보증금 19억5천만원을 받아놓고도, 지난 2014년부터 지금까지 시설설비를 인계하지 않는 등 ‘직권남용에 의한 업무방해’를 지속했다며 형사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또 모노레일 사업 전체에 대한 가처분신청을 내고, 법적 권리와 의무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지금까지 투입된 9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도 상황에 따라 청구할 계획이다.

 

교통공사 측도 협약 변경이나 새로운 합의 대신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공사는 민간사업자가 궤도시설 설치 등 공정을 전혀 이행하지 못했고, 재정확보를 위한 대출확약서 제출 등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협약해지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간사업자의 기투입금에 대해서는 법리 논쟁을 펼치는 한편, 협약서 상 계약해지를 이유로 가처분신청 등 법적 소송이 불가능 한 만큼, 재정사업 등을 통해 재빠른 사업 정상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시설설비에 대한 적법한 인수·인계 여부, 계약해지의 정당성 여부 등이 법적 다툼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간사업자는 시설설비에 대한 인수·인계가 되지 않아 사업비 확보와 공정진행 등이 이뤄질 수 없었다는 입장이지만, 공사는 상급기관의 진상조사에 협조하겠다며 구체적인 해명은 내놓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민간사업자가 공사에 임대비 명목의 보증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지난 3년 간 시설설비를 내놓지 않은 이유에 대한 해명이 중요할 것으로 예측된다.

 

계약해지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민간사업자는 ‘합의 해지’가 아닌 만큼 가처분신청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공사는 ‘협약 상 불가’ 해석을 내놓고 있어 결과에 따라 향후 사업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천교통공사는 지난 17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미모노레일과의 민간투자사업 협약 해지를 공식 발표했다. 이로써 월미모노레일 사업은 월미은하레일의 대안 사업으로 시작된 지 만 2년, 최초 사업일로부터는 10년째 제자리걸음하며 사과만 반복하고 있다.

 

박연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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