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허위분양광고 논란…잔금대출 규제 전 마지막 분양아파트?

인천의 한 아파트 분양사가 ‘11.24 가계부채 대책’에 따른 ’잔금대출 규제 전 마지막 분양아파트라’고 허위 광고를 했다는 계약자들의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인천 S 아파트 계약자들에 따르면 이 아파트 분양사는 지난 3월 초 잔금대출 규제 전 마지막 분양아파트라는 현수막을 걸고 계약자 모으기에 나섰다.

 

당시 언론보도 게시물과 현수막을 보고 S아파트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이들은 계약 담당 직원들의 ‘잔금대출 규제 전 마지막 아파트로 잔금대출 때 5년 거치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 계약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이날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모델하우스를 방문한 계약자들은 중도금 대출을 담당하는 NH 농협 관계자로부터 잔금대출을 받아야 하는 29개월 뒤에 5년 거치가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를 들은 계약자들은 분양사를 상대로 허위 과장광고가 아니냐며 반발했고 분양사 관계자는 이 아파트가 ‘잔금대출 규제 전 마지막 분양 아파트’라고 맞섰다.

 

임모(58)씨는 “오늘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이곳에 왔는데 3월 초 계약 당시 다르게 잔금 대출 때 5년 거치할 수 없다는 말을 들었다”며 “잔금대출 규제 전 마지막 분양아파트라는 플래카드를 내걸었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박모(30)씨도 “계약할 때는 분명히 잔금대출 때 5년 거치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오늘 문의하니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며 “신혼집으로 분양받은 건데 원금과 이자를 같이 갚아 나갈 생각을 하니 앞이 캄캄하다”고 하소연했다.

 

분양사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31일 분양공고를 냈기 때문에 우리 아파트는 잔금대출규제 전에 분양한 아파트다”며 “11.24 가계부채 대책에 담긴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에 올해 1월1일 분양공고되는 사업장의 ‘잔금대출’에 대해서만 현행 가이드라인을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해명했다.

 

중도금 대출을 담당하는 NH 농협 관계자도 “무언가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현재 중도금 대출을 하는 상황에서 29개월 뒤 잔금대출 때 5년 거치가 가능하냐는 물음에 현재로서는 확답을 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아파트는 잔금대출 규제 전 마지막 분양아파트가 맞다”면서도 “다만, 29개월 뒤 정부가 어떤 다른 대책을 내놓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에 대해 설명을 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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