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선거법 저촉 여부 등을 이유로 제동을 걸었던 ‘경기 꿈의대학’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고교 저녁급식 지원 조례안은 의원들의 이견으로 보류됐다.
교육위원회는 지난 17일 제317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경기꿈의대학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교육위는 수정안에서 제6조 ‘업무협약 대상’을 ‘사업 대상’으로 바꾸고 사전에 업무협약을 체결한 수도권 대학(86곳)에 대해 꿈의대학운영위원회 심의를 진행, 최종 사업대상을 선정하도록 했다.
조례 제정 전에 이미 이 사업을 함께 추진하는 수도권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위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다.
교육위는 또 꿈의대학운영위 심의 범위에 학생들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했다.
교육위는 지난달 임시회에서 꿈의대학 무상 수강에 따른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와 학생 안전 문제, ‘대학’ 명칭 사용 적절성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조례안 처리를 보류한 바 있다.
이에 도교육청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공문을 보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해 꿈의대학 사업을 무상으로 운영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
또 ‘꿈의대학이 별도의 입학·졸업절차나 조직, 학제 구성, 학위 수여를 하는 게 아니어서 대학 명칭을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교육부 판단도 받았다.
해당 조례는 오는 23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한편 고교 야간자율학습 유지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저녁급식이 필요한 학생 지원 조례안’은 이날 상정이 보류됐다.
조례안은 교육감이 도내 고교의 저녁급식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안전한 급식제공을 통해 학생의 건강과 학습의 편의를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저녁급식 제공에 필요한 인건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고교 저녁급식 여부는 학교장 자율이고 인건비 지원은 상당한 예산이 수반된다며 반대입장을 밝혔고 교육위원회 위원들 간에도 찬반이 엇갈렸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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