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한 대학병원의 내과에서 전공의 지원 미달로 과도한 업무가 지속되자 근본적인 수련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전공의들이 파업에 들어갔다. 결국 호스피탈리스트 채용을 약속하고 사태가 해결되었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사례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병원에서는 채용을 하려고 해도 지원자가 없어 여의치 않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호스피탈리스트’의 정의와 역할이 불명확하고, 일부에서는 단순히 전공의 업무를 대신하는 ‘야간당직 전문의’로 인식되면서, 교수와의 상하관계, 야간근무에 대한 기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등이 원인인 것으로 파악된다.
미국에서 ‘호스피탈리스트’는 1983년 포괄수가제 확대 적용, 1986년 연방법으로 도입된 ‘응급의료법(야간당직 전문의)’의 시행착오와 2003년 리비 시온법(Libby Zion law) 제정으로 활성화되었다. 1984년 응급실을 내원한 여대생 ‘리비 시온’의 사망 사건으로 전공의의 근무환경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고, 2003년 미국 전역의 병원에서 전공의 근무시간 상한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되는 계기가 되었다. 호스피탈리스트 제도는 환자 안전사고와 의료분쟁의 감소, 재원기간의 단축, 병상이용률 증가 등으로 병원의 수익 향상을 가져왔고, 현재에는 미국 내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되었다고 보고된다.
우리나라에서도 호스피탈리스트 제도 도입의 필요성은 환자의 안전과 통합진료에 대한 요구에서 비롯되었다.
경험이 많은 전문의가 상주하는 평일 낮 시간과 비교하여 야간이나 주말에 치료성적이 저하되는 것은 의료 인력의 수도 부족하고, 상대적으로 경험이 적은 전공의가 근무하기 때문이다. 이런 당직제도를 개선하려면 주말이나 야간에 근무하는 의사수를 늘려야 한다. 가능하다면 경험이 많은 전문의가 상주하는 것이 환자의 의료안전에 적합할 것이다.
전공 분야가 의료기술 중심으로 지나치게 세분화됨에 따라 의료행위가 분절되는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환자에게 전인적으로 접근하고 통합적 문제 해결이 가능한 의료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급속한 노령화 현상으로 대부분의 환자가 한 가지 질환만 가진 경우보다는 복합적인 의료문제를 가지고 있다. 말기환자의 경우 의료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차원의 지원까지 포함된 전인적인 진료에 대한 요구가 늘고 있다.
한림병원은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하여 2년 전부터 호스피탈리스트 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환자안전 향상에 일정부분 도움이 된다고 자체 평가하는 중이다. 기대효과는 대표적으로 닲응급실을 방문한 환자 중 입원이 필요한 내과계 환자에 대하여 보다 전문화된 진료가 가능하고, △복합적인 질환으로 여러분과 전문의의 협동진료가 필요한 입원환자의 주치의 역할로서 진료의 질이 높아질 수 있으며, △야간 및 주말 당직 근무 중 전공의들을 지도·감독함으로써 환자안전 문제 개선과 전공의 교육의 내실화 및 전임의 감소에도 효과적일 뿐만 아니라 △지나치게 세분화되는 의학교육을 통합하여 환자를 전인적으로 진료함으로써 효율적 진료를 통한 합리적 의료제공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정영호 한림병원장 <입원전담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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