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받은 재개발조합장 등 3명 뇌물혐의로 구속

의왕경찰서는 20일 입찰 선정 대가를 명목으로 용역업체들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로 재개발조합장 A씨(51) 등 3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아파트 설계 용역업체 관계자 B씨(46)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같은 해 8월 말까지 의왕지역 한 주택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입찰 선정 대가 명목으로 아파트 설계와 이주관리 등을 맡은 용역업체 4곳으로부터 7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합 내부에서 첩보를 입수, 6개월 동안 수사 끝에 A씨 등을 모두 검거했다. 이들에게 돈을 건넨 업체 중 2곳은 실제로 입찰을 따냈고 재개발 조합장은 공무원은 아니지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뇌물죄를 적용했다. 재개발 관련 비리는 비용을 줄이는 결과를 낳아 부실 공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A씨가 조합장으로 있는 주택재개발지역은 오는 2020년까지 3천 세대 규모의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의왕=임진흥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