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미확정 징계내용 사전공개 파장

감사팀, 비위 교장 경징계 방침 전자문서 통보… 직원들 열람
부실감사 거센반발… 재감사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 ‘허점’

인천시교육청이 개인정보 관리시스템의 허점을 드러냈다. 비위 교장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확정되지도 않은 징계 내용이 누설돼 재감사 요구를 받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감사팀은 지난달 7일과 8일, 10일 등 총 3일에 걸쳐 인천의 한 초등학교 교장인 A씨가 회식비 일부를 ‘카드깡’하고 계약직 공무원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익명의 투서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감사결과 A씨는 지난 2015년 12월쯤 계약직 공무원으로부터 13만원 상당의 스카프를 선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또 정해진 회식비를 다 쓰지 않았음에도 다 쓴 것처럼 학교카드로 2015년 11월쯤 8만원, 2016년 10월쯤 4만원을 더 결제한 후 나중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행위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본 감사팀은 A씨에게 지난 2일 경징계 의결하겠다고 통보했다.

 

문제는 감사팀이 A씨에게 감사내용을 통보하는 과정에서 정보보호가 상대적으로 소홀할 수밖에 없는 전자문서를 사용했다는 점이다. 전자문서는 이를 처음으로 받게 되는 학교 측 직원이 징계 내용을 직접 볼 수 있다.

 

해당 직원이 징계자에 대한 악감정이 있거나, 익명의 투서를 한 사람일 경우 징계가 확정되기 전에 내용이 알려져 부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는 말이다. 실례로 A씨의 징계 내용을 알게 된 이 학교 교사들이 부실감사라며 재감사를 요구함에 따라 감사팀이 다시 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절차대로라면 징계 통보를 받은 A씨는 한 달 이내에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후 감사팀이 인사팀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면 인사위원회에서 징계가 확정된다.

 

감사팀 관계자는 “전자문서로 해당 학교에 통보했는데 이를 받는 직원 등이 내용을 볼 수 있다”고 털어놨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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