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에 사는 1세 아동 A군의 어머니 B씨(33)는 A군을 낳고 정신이 없어 양육수당 신청은 아예 하지도 못하고 있었다.
그렇게 몇 달을 보내던 B씨에게 어느 날 담당행정기관에서 안내문을 보내왔다. 양육수당을 신청하라는 것이었다. B씨는 그때야 담당자에 직접 전화를 걸어 양육수당을 신청해 받을 수 있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출생신고 후 양육수당·보육료 제도를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한 북부지역 아동이 3월 현재 197명에 달한다.
이에 도는 1차 서면고지 조치를 취했다. 그 결과 27명의 미신청 아동이 보육료·양육수당 등을 새로 신청했다. 61명의 아동은 현재 외국 체류 중이거나 거주불명자로 확인됐다.
도는 안내문을 발송했지만 신청하지 않은 109명의 아동 가정을 대상으로 추가 서면안내를 하고, 이후에도 미신청하면 전화연락 또는 가정방문을 할 예정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는 양육수당·보육료 신청정보 안내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보육료, 양육수당 등 보육비용 신청정보를 알지 못해 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한 것이다.
한편,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이 가정양육수당을 신청하게 되면 만 0세 20만 원, 만 1세 15만 원, 만 2세~7세까지는 10만 원을 지급받는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 보육료를 신청하면 종일반 기준만 0세 43만 원, 만 1세 37만 8천 원, 만 2세 31만 3천 원을, 3~5세는 22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일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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