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중소기업진흥공단 특혜 채용 압력 의혹을 받아온 자유한국당 최경환 국회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이수권)는 최 의원이 자신의 경산지역사무소 인턴 직원 H씨를 중진공에 신규 직원으로 채용토록 박철규 전 중진공 이사장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와 관련, 최 의원에게 직권 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및 강요 등의 혐의를 적용,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2013년 6월 중진공 하반기 직원 채용 당시 중진공 간부에게 자신의 지역구 의원실 인턴 H씨를 채용하라고 압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아 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최 의원을 소환, 19시간 넘게 특혜 채용 압력 행사 의혹에 대해 사실 여부를 집중 추궁했지만 최 의원은 모든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양휘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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