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경찰대는 항공보안법상 기내 소란 혐의로 중국인 A(3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19일 오후 8시께 홍콩발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40여 분간 승무원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다.
자신이 예매한 좌석이 아닌 다른 빈 좌석에 않았다가 해당 좌석을 예매한 한국인 B씨와 시비가 붙은 A씨는 대한항공 승무원이 예매한 자리로 돌아가라고 요구하자 욕설을 하는 등 소동을 부렸다.
대한항공은 활주로에 있던 여객기를 게이트 구역으로 회항 조치한 후 A씨를 경찰에 인계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빈 좌석이 많아 편한 자리에 앉고 싶었는데 승무원이 못 앉게 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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