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하던 10대 성폭행하려한 30대 회사원 징역형

귀가하던 10대를 성폭행하려 한 30대 회사원이 징역을 살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 14부(최한돈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오후 10시 20분께 인천 부평구의 한 빌라 담벼락 부근에서 귀가하던 B(19)양을 쫓아가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양이 “살려 주세요”라고 소리치자 머리채를 붙잡고 얼굴을 수차례 때리는 등 상해도 입혔다. A씨의 범행은 주변을 지나가던 행인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

 

재판부는 “한순간 충동으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상해를 가해 평생 지워지지 않을 공포와 충격을 줬다”며 “신체적 피해는 물론,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입었으므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영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