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농업기술원, 농축산물 황사 주의보 발령

인체는 물론 농축산 분야에 이르기까지 피해를 낳고 있는 봄 황사철이 찾아왔다. 경기도농업기술원은 21일 황사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설원예농가와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주의보를 발령했다.

 

황사는 중국ㆍ몽골 사막에서 작은 모래나 먼지가 봄철의 강한 바람에 실려 날아와 우리나라 농작물과 가축 등에 직ㆍ간접적인 피해를 주고 있다. 시설원예의 경우 황사가 온실의 햇볕을 차단하고, 오염원을 제공해 재배 작물의 발병 원인이 된다.

특히 먼지가 비닐하우스 표면에 붙으면 투광율을 평소보다 7.6% 떨어뜨리고, 작물 표면에 묻어 광합성을 저해해 수량을 10% 정도 감소시킨다. 이에 따라 농가는 비닐하우스, 온실 등 농업시설의 출입문과 환기창을 닫아 황사유입을 차단해야 한다. 또 비닐하우스 등에 묻은 황사는 수용성 세제를 희석한 물을 분무 세척 후, 맑은 물로 다시 한번 깨끗이 씻어줘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가축의 경우 황사에 노출되면 기관지염이나 폐렴 및 눈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각종 병원체가 함께 이동해 공기로 전염되는 질병에 걸릴 수 있다. 

농가들은 황사가 예보되면 운동장과 방목장에 있는 가축을 축사 안으로 대피시키고, 노지에 쌓아둔 사료용 건초, 볏짚 등에 황사가 묻지 않도록 비닐이나 천막으로 덮어줘야 한다. 황사가 해제된 후에는 축사나 가축먹이통, 가축과 접촉되는 기구류 등을 꼼꼼히 소독하고 가축의 몸에 묻은 황사도 털어낸 후에 구연산 소독제로 분무 소독해야 한다. 

농기원은 축산농가에 황사가 끝난 후부터 2주일간 가축을 세심히 관찰하고 질병이 의심되는 증상을 발견할 경우 즉시 가축방역기관(1588-4060)에 신고를 당부했다. 김순재 경기도농업기술원장은 “황사로 농작물 수량감소, 가축의 각종 질병 발생 등이 우려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선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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