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정치권과 시민단체, 부천쇼핑몰 저지 위한 유통법 개정 촉구

인천 정치권과 시민단체들이 공동으로 부천 신세계복합쇼핑몰 입점 저지를 위해 재벌들의 복합쇼핑몰 입점을 규제할 수 있는 유통법 개정을 촉구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정유섭 의원(한·부평갑), 유동수 의원(더민주·계양갑)과 신세계복합쇼핑몰입점저지 인천대책위원회는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부천신세계 복합쇼핑몰 입점은 인접지자체 상권과 지역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지만 부천시는 부평·계양구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전격적으로 입점계획을 추진한데다, 우선협상대상자인 신세계컨소시엄 외국인 출자자 리코주니퍼가 악질 페이퍼컴퍼니임이 국정감사를 통해 드러나는 등 절차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세계가 최근 주관사를 신세계프라퍼티에서 신세계백화점으로 교체하고 부천홀딩스LCC 라는 외투법인을 설립했는데 이는 주관사와 외투기업 모두 바뀐 것으로 모든 공모절차를 원점에서 다시 해야 한다”며 “그러나 부천시는 새로운 사업자와 오는 24일 토지매각 계약을 강행하려고 한다. 이는 꼼수계약이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현 유통산업발전법 상 복합쇼핑몰 상권영향평가 거리가 3㎞로 자치단체 경계구분이 없음에도 모든 법적권한은 해당 지자체장에게만 부여하고 있어 문제가 된다”고 지적하며 “인접지자체 합의를 의무화하는 등의 유통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광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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