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없는 차기정부 국정공백 막자” 김진표·원혜영, 법적 근거 마련 나서

조기 대선이 50일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는 정부 출범으로 인한 국정 공백 우려가 깊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 경기지역 의원들이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특히 4당이 ‘대통령직 인수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 입법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원혜영 의원(부천 오정)은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의 대통령 후보자가 대통령직 인수준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대통령직 인수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 인수위 제도는 지난 1993년 김영삼 정부 출범 때부터 도입됐으며 당선인의 국정운영 비전과 공약을 실제 정책으로 구체화하고 내각을 구성할 시간을 주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행법상 대통령 궐위 등으로 인해 치러지는 대선의 경우 당선인 신분 없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됨에 따라 인수위를 구성할 수 없게 돼 있어 국정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원 의원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정 공백을 방지하고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후보들의 정국 구상을 검증할 기회도 얻을 것으로 보인다. 원 의원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대선 후보들이 선거에 집중하다가 아무런 준비 없이 집권할 경우 국가적으로 큰 부담이 될 것”이라며 “차기 정부가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진표 의원(수원무)은 대통령 궐위 등으로 인한 선거에서 당선, 곧바로 임기가 시작되는 대통령의 경우 당선인 신분이 아니어도 인수위를 꾸릴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또 대통령 당선인과 마찬가지로 국무총리 후보자의 추천으로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인수위 없는 차기정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인수위 없이 차기정부가 출범하는 것은 나침반 없이 거친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며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일단 4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20일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자는 데 의견을 모으면서 입법에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소관 상임위인 국회 안전행정위원회가 이번 주 열리고 오는 28일과 30일 국회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처리 여부가 주목된다.

송우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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