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한복판에서 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채 자동차 도장 등 영업을 해온 이른바 ‘덴트업체’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3일까지 성남·광주·하남 지역 자동차 외형복원업체 25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 단속을 벌인 결과, 6개소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적발 업체 중 5개소는 자동차 도장용 페인트와 스프레이건 등을 사용하면서 대기·폐수 배출신고를 하지 않은 채 무허가로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1개 업체는 대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여과 필터를 제거한 채 자동차를 도장하는 등 대기배출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 소재 A 업체는 대기배출신고를 하지 않고 2007년부터 10년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압축기, 스프레이건을 작업장이 아닌 창고에 숨긴 채 자동차 도장·도색 작업을 하다 덜미가 잡혔다. 성남 소재 C 업체의 경우 세차한 폐수를 2012년부터 5년간 폐수방지시설 없이 불법으로 무단 방류하다 적발됐다.
도특사경은 적발 업체들을 ‘대기환경보전법’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처리했다.
이호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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