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고양시, 인천시 등이 재난복구와 예방 등에 쓰기 위해 적립해 두는 재난관리기금 확보율 규모가 법정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22일 지난해 말까지 재난관리기금 운용실태를 분석한 결과 전국 지자체 평균 기금 확보율은 지난해 말 기준 95%로 집계됐고 법정적립액에 미달하는 지자체가 수원ㆍ고양ㆍ인천시 등 12곳이라고 밝혔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모든 지자체가 매년 재난에 대비해 최근 3년간 보통세 평균액의 1%를 적립하는 법정 기금을 말한다.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재난 피해시설 응급복구, 각종 보수ㆍ보강 등 재난관리 수요에 사용된다.
전국 광역지자체 평균기금 확보율은 2014년 83%, 2015년 87%, 2016년 91%로 2년 연속 개선됐다. 전국 기초지자체 평균기금 확보율도 같은 기간 98%, 102%, 102%로 상승세를 유지했다.
법정적립액 미달 지자체수(누적)는 12개소로 집계됐다. 2014년 27개소, 2015년 15개소로 2년 연속 줄었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 미달 지자체(누적)는 인천(29%), 광주(46%), 울산(67%) 등 7개소다. 전국 기초지자체 중 미달 지자체는 광주 동구(73%), 수원시(81%), 고양시(88%) 등 5개소다. 이처럼 재난관리기금 확보율이 개선되고 미달 지자체수가 감소한 이유는 올해 재난관리평가에 기금 확보율 배점을 기존 6점에서 12점으로 상향 조정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희겸 재난관리실장은 “기금 보유액이 2조 원을 넘어선 만큼 올해에는 법령에 정해진 용도 안의 범위에서 지자체 재난관리에 효과적으로 기금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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