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익보다 공익 더 중요”
삼영·보영운수업체 소송 기각
市, 2년만에 법적 다툼 승소
군포시와 버스업체들이 마을버스 인가문제를 놓고 벌인 법적 다툼이 2년 만에 “마을버스 인가가 정당했다”는 주문과 함께 결국 군포시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최근 군포지역 시내버스 업체인 삼영ㆍ보영운수가 제기한 마을버스 9번 계획변경 등록처분 취소소송에서 ‘심리 속행 불이행’을 이유로 원고 청구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군포시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판결을 통해 “군포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 이 사건에 대해 처분(마을버스 인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들이 입게 될 손해가 시민들이 얻을 이익에 비해 훨씬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이 “시민들의 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번 판결은 특히, 군포시가 시민들의 교통 불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마을버스 허가를 인가한 행정이 정당했음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판결에 따라 앞으로 전국 각지에서 마을버스와 일반 시내버스 운행허가가 중복되거나 업체 수익차원에서 마을버스 노선 폐지가 검토될 경우, 시민 교통편의 위주로 행정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승식 군포시 교통과장은 “법원은 사익보다 공익이 우선임을, 대형 운수업체보다 시민들을 우선으로 한 행정의 정당성을 확인해 줬다”며 “앞으로도 특정 기업이나 단체가 아닌 시민 우선 행정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지난 2014년 봄 삼성마을(당동2지구)에 입주한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호소하는 교통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15년 2월 삼성마을에서 출발, 수리산역과 문화예술회관, 시청 등을 경유해 운영하는 9번 마을버스를 인가한 바 있다.
군포=김성훈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