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가 기획부동산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기획부동산은 대규모 임야를 싼값에 사들이고 나서, 각종 개발 호재를 내세워 대규모로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관계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개발할 수 없는 토지를 매수하면 매수자가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시는 기획부동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의 규정에 의거 지도 감독이 가능한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 전체를 방문해 기획부동산의 물건을 중개하거나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또 시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기획부동산 물건 토지의 경우 일명 ‘쪼개기’라 하는 토지분할 불가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공인중개사의 기획부동산 중개행위에 위법이 있을 경우 처벌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개인 간 토지를 직접 거래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의 처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라며 “토지를 거래할 때는 각종 관련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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