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 기획부동산 피해 주의 당부

과천시가 기획부동산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기획부동산은 대규모 임야를 싼값에 사들이고 나서, 각종 개발 호재를 내세워 대규모로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관계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개발할 수 없는 토지를 매수하면 매수자가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한다.

 

시는 기획부동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법의 규정에 의거 지도 감독이 가능한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 전체를 방문해 기획부동산의 물건을 중개하거나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했다. 또 시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근거해 기획부동산 물건 토지의 경우 일명 ‘쪼개기’라 하는 토지분할 불가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공인중개사의 기획부동산 중개행위에 위법이 있을 경우 처벌할 수 있으나, 근본적으로 개인 간 토지를 직접 거래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의 처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라며 “토지를 거래할 때는 각종 관련서류를 꼼꼼히 확인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천=김형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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