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이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과 재원을 지방정부와 합리적으로 나누고 그 권한을 시민들의 생활 현장에 가까운 지방정부와 시민이 함께 결정해 집행하고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지난 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 여러 시행착오 과정과 제도 개편을 거쳐 지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하고 지난 1995년 주민 직선에 의한 지방자치제도가 부활하였다.
하지만 민주주의 발전의 큰 기대를 안고 부활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현재 20여 년이 넘었지만, 우리의 지방분권 수준은 성장은커녕 그 역할을 제대로 하는지 많은 의문으로 남는다.
먼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세출 권한과 세입 권한의 비대칭성 심화로 지방정부의 자주재정권은 크게 제약돼 있으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2 구조로 세원이 중앙에 집중되어 재정분권이 불가능한 상태다. 더욱이 국가가 결정한 복지정책의 비용 상당 부분을 지방정부로 전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율은 7:3 규모로, 지방정부에서 더 나은 조례를 만들려고 해도 ‘법령 안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자치입법권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결국 지방정부는 중앙정부가 법령의 형식으로 규정한 정책을 집행하는 하급기관에 불과한 실정이다.
선거 때마다 정당들은 갖가지 지역발전 공약을 내걸지만, 지역발전에 실제 도움이 되는 것은 별로 없다. 지자체 돈으로 하라고 하면 절대로 하지 않을 사업들을 표를 얻으려고 약속하고 국가 예산을 쏟아 붓는다. 이래서는 지역발전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다.
이러한 현실을 타개하려면 진정한 체제 개편이 절실하다. 중앙정부는 국방, 외교, 통상 등 거대담론이나 정책을 관장하고 지역행정이나 자치 등은 지방으로 권한과 책임을 대폭 이양하는 실질적 분권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춰 그 나름의 지방색을 띤 지방행정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또 지방자치 분야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며, 지역발전 전략을 바꾸어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의 손발을 묶어놓고 있는 각종 규제를 풀어 지방의 활동을 회복시켜 주어야 하며, 지방정부 또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헌법 개정을 목 놓고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지금의 제도적, 법적 범위 안에서 실천 가능한 지방분권이 추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모범 사례를 발굴하고 작은 것부터 추진해야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또한 정치권은 정파를 넘어 지방자치를 정착하고 발달시키는데 사명감을 가져야한다. 개인의 발전이 개인 책임하에서 이뤄져야 하듯이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지방이 살아야 하고,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다. 이에 대한 해답인 지방분권 개헌을 실현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한다.
이병주 광명시의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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