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취수원 해제 반대 시민청원운동 더 강하게” 시민단체 ‘해제 권고안’ 반발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가 광교저수지 비상취수원 해제 방향으로의 사업 추진을 수원시에 권고(본보 3월23일자 6면)한 가운데 비상취수원 해제에 반대한 시민단체들이 즉각 반발에 나섰다.

 

수원지역 48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광교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반대 범시민대책위’(이하 범대위)는 23일 논평을 내고 “좋은시정위원회의 권고안 도출 과정에 문제점이 많다”면서 “시민청원 운동을 지속적으로 더욱 강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범대위는 “비상취수원이 폐기되면 상수원보호구역 존치 이유 또한 사라지는 만큼 이번 권고안의 의미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좋은시정위원회는 권고안을 결정하게 된 근거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범대위는 다수결로 권고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표결에 참여한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입장이 뻔히 정해진 사람들이 표결에 참여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해명이 없다면 좋은시정위원회가 사실상 수원의 거수기 노릇을 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범대위는 “책임 있는 해명이 수반되지 않는 한 이 권고안은 권위성과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수원시는 가장 중요한 당사자인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직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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