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박 前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초읽기

수사기록·증거 검토 총력 이르면 내주 초 결정 윤곽

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놓고 막판 검토에 들어갔다. 

관련 수사기록과 증거 검토에 집중하는 가운데 이르면 다음주 초 영장청구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기록과 증거 검토에 총력을 쏟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특수본은 늦어도 이번 주말까지 보강 수사와 법리 검토 작업을 마무리한 뒤 수사 결과와 검토 의견을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정식 보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리검토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3가지의 혐의 중 뇌물죄 적용 여부를 두고 고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일단 대가성과 기업 측의 부정한 청탁이 인정된다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영장 청구 여부 결정 시점은 수사팀의 보고 준비와 김 총장의 검토 시간 등을 고려해 내주 초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특수본 관계자는 “관련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면서 “(신병처리 결정)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특수본 수사팀과 검찰 수뇌부에서는 박 전 대통령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안이 중대한데다 ‘비선 실세’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 공범 혐의를 받는 피의자들이 무더기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점 등이 청구 사유로 거론된다. 이밖에 박 전 대통령이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이 ‘증거 인멸 우려’로 영장 청구의 사유가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편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박 전 대통령 신병처리 결정 시점에 대해 “그 문제는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김 총장이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종 ‘결단’을 앞두고 고심에 들어갔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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