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정보제공의 실효성을 강화하여 입주예정자의 알권리 보장”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은 24일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을 제공하지 않거나 공동주택 발코니의 세대 간 경계벽에 피난구를 설치한 사실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는 주택건설사업 등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할 때 입주예정자에게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과 화재예방 등을 위한 세대 간 경계벽의 설치 여부 및 구조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입주예정자가 정보제공 요청 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받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입주예정자가 주택건설사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의 자재 등이 견본주택에서 제시한 내용과 같은지 여부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입주예정자의 알권리를 확대하도록 했다.

 

소 의원은 “주택·건물에 대한 선분양제도가 허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건물의 자재 등이 견본주택에서 제시한 내용과 같은지 여부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주택소비자 신뢰보호차원에서 중요한 사안”이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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