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화 없이 ‘중고차 클러스터’ 성공없다

남항 배후부지 조성 ‘물류클러스터’ 활성화 가시밭길 예고
관련법 미비 부품·고철로 수출… 법제정 표류땐 市 조례 대안

인천 남항 인근 배후부지에 조성되는 ‘중고 자동차 물류 클러스터’가 제 구실을 다하기 위해서는 ‘수출용 중고자동차’ 관련법이 신설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법제정이 어려우면 인천시의 조례에 관련사항을 추가·신설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26일 인천항만공사(IPA)와 중고차 수출업체들에 따르면 국내 중고차 수출량인 18만대 중 90%가 인천항을 통해 수출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법에는 중고자동차에 관한 제품검사 등 전문적인 검증없이, 수출신고서에 차대번호 등을 기재하는 간단한 세관 수출신고 절차를 거쳐 수출이 이뤄지고 있다.

 

이같은 법령미비 때문에 인천항은 중고차를 중고차로 수출하지 못하고 자동차 부품이나 고철 등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범죄에 악용돼 ‘도난차 수출국’이라는 오명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IPA 관계자는 “물류클러스터 조성을 계기로 중고차 실거래 가격정보 제공, 성능 및 품질 점검, 허위매물 근절, 허위 거래 또는 이중계약 처벌 등 제도적인 정비를 거쳐 중구난방식 중고차 수출을 체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고차수출업계 관계자는 “일본의 비즈니스 모델과 같이 경매방식을 도입해 야적장 등 임대부지 부담을 줄이고, 수출검사를 시행해 품질보증 및 인증제를 시행한다면 해외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물류클러스터에서 활동할 ‘중고차 수출업자의 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법률 규정의 신설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IPA 관계자는 물류클러스터 운영주체가 수출업자들의 등록신고 조차 받을 행정권한이 현재로선 제대로 없다. 수출업체들의 부당행위를 적발하더라도 행정처벌을 할 수 없다보니 제대로 된 관리·감독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손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본적인 사항은 ‘자동차관리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고시로 제정하는 방법 등을 입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한편, 중고 자동차 물류 클러스터는 오는 2021년까지 남항 부근 39만6천175㎡를 3단계로 나눠 조성되며 완공 후 중고차 수출단지, 정비센터, SK엔카 등 중고차 매매업체 등이 들어서게 된다.

 

임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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