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현장] 상가건물과 대규모점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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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이 마무리되면서 정국이 대선국면으로 급속히 바뀌면서 국회에 발의된 다양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으로 유통업체는 물론 분양을 위해 상가건물을 짓는 사업자와 수분양자도 고민이다. 

현재 국회에는 2016년 5월 31일 조경태 의원 등 12인이 제안한 것을 시작으로 21건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 중이다. 개정안의 내용은 크게 유통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 진출을 막고 중소상인 및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것이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대규모점포’를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접 돼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 개로 나누어 설치되고, 상시 운영되는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 이상인 점포의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첨부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또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은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검토하는 경우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이전에는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개설자가 직접 작성하여 개설등록하는 것이 가능도 했으나, 지금은 공정성의 문제로 외부의 전문기관 등에게 용역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외부의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더라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은 업무처리 기간을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큰 장애물로 작용한다. 개설자 입장에서는 협의회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의견을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에 충분히 담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대규모점포의 종류는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점포로 다양하다. 종류에서 알 수 있듯 대부분의 대규모점포는 우리들이 잘 아는 유통대기업이 주인이다.

하지만 토지의 권장용도에 따라 상가건물을 짓게 되는 경우 대부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그 밖의 대규모점포에 해당되는데, 이때 상가건물의 수분양자들은 유통대기업이 아닌 일반적인 개인이다. 또한 실제 사용용도도 불명확하다. 결국 유통대기업과는 다른 영역인 것이다. 이들의 고민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담기를 바란다.

김종경 부동산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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