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귀 씌였다' 딸 살해한 어머니 등에게 중형 구형

딸에게 “애완견의 악귀가 씌었다”며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어머니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의 중형을 구형한 데 이어 치료감호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또 어머니와 함께 여동생 살해에 가담한 아들에 대해선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노호성 부장판사) 심리로 27일 열린 어머니 K씨(55)와 아들 K씨(27) 등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딸이자 여동생을 대상으로 천륜을 무시한 범행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범행수법 또한 잔인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 피고인들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이처럼 밝혔다.

 

검찰은 어머니 K씨의 경우, 구속 후 정신감정을 통해 심신상실로 추정되는 등 심신미약 상태의 범행으로 보이고 처벌만으로는 재범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 징역형과 치료감호 등을 함께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아들에 대해선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어머니 K씨는 최후 진술을 통해 “그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믿을 수가 없다. 제가 한 일을 느낄 수 없었으니 죄책감 또한 느껴지지 않는다. 어떠한 벌이라도 받겠다. 아들에게는 형을 감해줬으면 좋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K씨 모자는 지난해 8월 19일 오전 시흥시 자신의 집에서 흉기 등을 이용, 딸이자 여동생인 B씨(당시 25세)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들 모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열린다.

안산=구재원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