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일산에서 고양이의 불에 탄 꼬리뼈가 발견돼 공분을 사고 있다.
27일 동물보호단체인 ‘애니멀 아리랑’에 따르면 지난 25일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에서 길고양이 먹이주기 자원활동을 하는 ‘캣맘’ A씨가 길가에 버려진 불에 탄 고양이 꼬리뼈를 발견했다.
A씨는 고양이 꼬리뼈임을 직감했고, 바로 동물병원으로 향했다. 이후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고양이 꼬리뼈라는 사실을 확인한 A씨는 즉시 ‘애니멀 아리랑’에 제보했다.
애니멀 아리랑 관계자는 “고양이가 관절염 치료에 좋다는 얘기 때문에 길고양이를 잡아 재료로 보양식 재료로 쓰고 꼬리만 남은 것 같다”고 추정했다.
고양이가 관절염과 신경통 등에 특효가 있다는 속설 때문에 고양이를 삶아 털을 제거한 뒤 일명 ‘나비탕’이나 ‘고양이탕’ 등으로 불리는 고양이 보양식을 만들어 복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현행 동물보호법상 길고양이를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의 학대행위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내년부터는 처벌도 강화돼 내년 3월 20일부터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애니멀 아리랑 관계자는 “야생동물인 길고양이 포획은 동물보호법과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으로 규정돼 있다. 범인을 잡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길고양이 포획이 불법이라는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계도활동이라도 적극 펼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5년에는 부산·경남 일대 주택가에서 어묵 등 미끼를 넣은 포획틀을 이용해 600마리에 이르는 길고양이를 잡아 나비탕 재료로 건강원에 판 업자가 적발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등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고양=김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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