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배기 원생이 헛구역질하며 뱉어낸 김치를 강제로 먹이거나 머리를 때리는 등 원생 7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징역을 살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박재성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 부평 A 어린이집 보육교사 B씨(25·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B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B씨는 지난해 7월 25일부터 같은 해 9월 8일까지 A 어린이집에서 당시 1∼2살짜리 원생 7명을 때리는 등 신체·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결과 B씨는 원생 C양(2)이 김치를 먹지 않고 뱉어내며 헛구역질을 하자 뱉은 김치를 강제로 먹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 판사는 “아무런 저항능력이 없는 어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했고 오히려 피해자들을 보호해야 할 보육교사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이 초범이고 일부 피해자의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범행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주영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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