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합리적·투명한 의사결정”
시민단체 “효력없는 권고” 반발
광교저수지 비상취수원 해제를 두고 수원시 좋은시정위원회가 최종 권고안을 낸(본보 3월23일자 6면) 가운데 수원시와 시민단체들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권고안에 대해 수원시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이 이뤄졌다며 원안대로 진행 방침을 밝힌 반면, 반대 시민단체들은 ‘셀프 권고’에 불과하다며 반발했다.
수원시는 27일 오후 박흥식 기획조정실장 주재의 긴급 브리핑을 통해 ‘수도정비기본계획변경(안) 승인 진행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박 실장은 “광교정수장 비상취수원 변경 관련 사안을 수원시정위원회가 태스크포스(TF)회의, 광교주민, 광교상수원보호구역 해제반대 범시민대책위와의 간담회, 전문가토론회 등 합리적 논의 절차와 투명한 운영과정을 통해 결정했는데도 ‘거수기 운운’하는 것은 위원회와 위원들의 독립성과 자부심을 훼손하는 과도한 비난”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실장은 “수원시는 시민과 범대위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문제 해결에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이유로 타인을 폄훼하는 것은 부적절한 태도”라며 “수원시는 시민의 뜻에 기초한 시정운영에 도움이 된다면 어떤 방안도 수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수원시의 긴급브리핑은 앞서 ‘광교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가 좋은시정위원회의 권고안 발표 직후 도출 과정에서의 문제를 지적, 여론이 악화되자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범대위에서도 재차 반박에 나섰다. 범대위는 이날 긴급 논평을 내고 “당연직 공무원까지 좋은시정위원회 권고안 표결에 참여해 ‘셀프 권고’한 것은 수원시 스스로 논란을 부추기는 행위”라며 “합리적 의심에 근거한 비판을 감정적 폄훼로 치부하는 것은 본말을 전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효력이 없는 권고 결정을 철회하고 광교비상취수원 해제에 대한 범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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