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중부경찰서는 태극기 깃대로 근무 중이던 의경을 때린 혐의(공무집행방해)로 H씨(56)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H씨는 이날 오후 5시10분께 수원시 장안구 연무동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정문 위병소에서 근무하던 A의경(22)의 무릎 부위를 들고 있던 태극기 깃대로 한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H씨는 이날 위병소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애국가를 부르다가 A의경이 이를 제지하자 A의경에게 태극기 깃대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관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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