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의안에 따르면, 사드배치는 대한민국의 군사 주권을 제약하고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헌법 제60조에 따라 정부가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사항이라는 것.
또한, 이 결의안에는 중국 측의 이른바 ‘사드보복’ 조치도 국제법과 국제통상 원칙에 위반되는 부당한 비합리적 조치로 판단하고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04년 주한미군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할 때도 국회 비준동의를 거쳤던 만큼, 이번 사드배치도 국회 비준동의를 피할 이유가 없다”라면서 “정부의 일방적인 사드배치 결정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만큼, 민의의 전당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론을 하나로 모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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