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관련기관 촉구
인천지역 일부 군·구의회 의원들이 공휴일에도 마구잡이로 법인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는 본보 보도(본보 3월 28일자 1면)와 관련, 시민단체 및 관련기관에서 법인카드의 투명한 사용과 집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인천참여연대는 지자체 의원들이라 할지라도 사전에 의회사무국에 결재를 받고 난 후 법인카드를 사용토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박준복 인천참여예산센터 소장은 “그동안 해왔던 관례로 봤을 때 공휴일에 법인카드를 썼다면 대부분 자기 가족들이랑 개인적으로 썼을 확률이 높다”며 “상임위 활동이나 의정활동을 위해 쓴 명확한 근거나 입증자료가 없다면 해당 금액만큼 반환해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의장이나 상임위원장들에게 법인카드를 주는 것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쓰라는 것이지, 자기와 친한 사람들과 어울리라고 준 것은 아니다”며 “법인카드를 쓰기 전에 미리 의회사무국에 얼마 범위 내에서 쓰겠다는 내부결재를 받고 난 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 관계자도 “지자체의회 의원들이라 하더라도 사전에 의회사무국에 집행에 필요한 상세내역을 품의를 받은 후 사용하는 게 개인적인 사용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일 것”이라고 했다.
법인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상세 사용내역과 동석자 뿐 만 아니라 간담회 회의록까지 제출토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이번 사례들은 공무보다는 개인적인 정치를 위해 썼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며 “악용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법인카드를 사용해야 한다면 공휴일뿐 만 아니라 평일에도 사용 목적과 취지, 그리고 간담회 같은 것은 회의록까지 남기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자체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시민이 정보공개를 통해 투명하게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도 과거 ‘클린카드 비리근절 내부통제 강화방안’을 통해 “직무관련성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 없이 휴무일이나 공휴일에 법인카드를 사용해 사적사용과 도덕적 해이가 문제되고 있다”며 “위법 부당한 사용에 대해선 징계와 환수조치 등 엄격한 제재조치를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영수ㆍ김준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